서비스 이용약관

넥스트빌 유한책임회사(이하 ‘회사’)의 건물 위탁관리, 관리비 정산 플랫폼, 홈페이지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과 회사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약관 개정 안내

관리비 수납금의 정산 순서(제7조), 연체료(제8조), 미납에 따른 이용 정지(제9조), 미납에 따른 계약 해지(제10조), 위약금(제11조), 계약의 자동 갱신과 해지 요청(제12조), 해지 후 회사 자산의 회수(제13조) 조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맺는 계약에 적용하며, 그 전에 맺은 계약은 기존 계약서를 따릅니다.

기본 약관 시행 2026년 10월 1일 · 플랫폼 월 구독 규정은 별도 적용
제1장총칙4개 조항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요금, 이용 제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종류

  1. 건물 위탁관리: 순회 점검, 법정 점검 일정 관리, 관리비 부과와 수납, 민원 대응 등
  2. 관리비 정산 플랫폼: 관리비 정산, 시설관리, 민원관리, 미납관리, 관리단 업무 지원
  3. 홈페이지: 공지사항, 사용자 가이드, 관리비 견적 계산, 상담 신청, 플랫폼 이용 문의

제3조 계약의 성립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계약서를 작성한 때 성립합니다. 계약서에서 따로 정한 내용은 이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제4조 견적의 성격

홈페이지의 관리비 견적과 호실별 청구 미리보기는 입력한 정보와 건축물대장 공개 자료로 계산한 예상 금액이며 계약 금액이 아닙니다. 위탁관리 수수료는 건물 규모, 준공년도, 임차사 수에 따라, 청소와 협의 항목은 현장 확인 후 계약서에서 정합니다.

제2장요금2개 조항

제5조 요금의 구성

  1. 월 서비스 요금: 위탁관리 수수료 또는 플랫폼 이용료, 이용자가 선택한 부가 항목
  2. 긴급 출동비: 정해진 순회 점검 외에 민원으로 출동한 경우 건당 50,000원(부가세 별도). 긴급 출동을 이용하지 않기로 계약한 경우 민원 작업은 다음 순회 점검 때 진행합니다.
  3. 실비: 수리 부품, 외부 업체 비용 등 실제로 든 비용

제6조 요금의 청구와 납부

  1. 회사는 매월 요금을 청구서로 알리며, 이용자는 청구서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요금을 내야 합니다.
  2. 납부 방법은 계좌이체, 자동이체 등 계약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합니다.
  3. 청구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회사에 알려야 하며, 회사는 확인 후 결과를 알립니다.
제3장위탁관리 관리비의 수납과 정산신설 조항1개 조항

제7조 관리비 수납금의 정산 순서 2026. 10. 1. 신설

  1. 회사가 위탁관리로 관리비를 부과, 수납하는 건물에서 미납 호실이 생겨 그 달에 걷힌 관리비가 지출할 금액보다 적으면, 회사는 걷힌 관리비를 다음 순서로 정산합니다.
    1. 협력업체 대금: 청소, 승강기, 소방, 전기안전, 소독 등 건물 운영을 위해 계약한 업체의 용역 대금
    2. 공과금: 공용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
    3. 위탁관리 수수료와 그 밖의 비용
  2. 같은 순위의 금액을 모두 낼 수 없으면 납부 기한이 빠른 것부터 정산하며, 정산 내역은 월간 관리 보고서로 건물주(관리단)에게 알립니다.
  3. 회사는 미납 관리비나 걷힌 관리비로 내지 못한 금액을 대신 내거나 미리 내지 않습니다. 회사는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며,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가 관리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지분 비율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정산하지 못한 협력업체 대금과 공과금의 지급 책임은 관리단(구분소유자)에게 있으며, 소유자가 한 명인 건물은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부족한 금액과 내역을 관리단(건물주)에게 알려 충당을 요청합니다.
  4. 정산하지 못한 공과금의 연체 가산금은 건물(관리단)이 부담하며, 회사는 미납 호실에 납부 독촉과 미납 관리 업무를 계속합니다.
  5. 미납 관리비를 나중에 받으면 정산하지 못한 금액을 같은 순서로 먼저 채웁니다.
제4장미납과 이용 제한신설 조항3개 조항

제8조 연체료 2026. 10. 1. 신설

이용자가 납부 기한까지 요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 요금에 대해 월 2%의 연체료를 더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체료는 미납 요금의 원금을 넘지 않습니다.

제9조 미납에 따른 이용 정지 2026. 10. 1. 신설

  1. 이용자가 요금을 2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회사는 이용 정지 7일 전까지 이용 정지 예정일과 사유를 문자, 이메일 등으로 알린 뒤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이용 정지 기간에는 순회 점검, 긴급 출동, 민원 처리, 플랫폼 기능(관리비 부과, 고지서 발송 등)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3. 이용 정지 기간에도 계약 기간은 계속 진행되며, 정지 기간의 월 서비스 요금은 청구됩니다.
  4. 이용자가 미납 요금과 연체료를 모두 내면, 회사는 확인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안에 이용 정지를 풀어 드립니다.

제10조 미납에 따른 계약 해지 2026. 10. 1. 신설

이용 정지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미납 요금을 내지 않으면, 회사는 서면이나 문자로 알린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 계약에는 위약금 조항이 적용됩니다. 플랫폼 월 구독에는 위탁관리 위약금을 적용하지 않으며, 미납 이용료와 실제 사용한 부가 서비스 비용을 정산합니다.

제5장위탁관리 해지와 위약금신설 조항3개 조항

제11조 위약금 2026. 10. 1. 신설

  1. 위탁관리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는 경우(중도 해지)와 미납으로 위탁관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다음 위약금을 계약자에게 청구합니다.

    위약금 = 계약 당시 정한 월 도급 관리비 × 남은 개월 수 × 20%

    예: 월 도급 관리비 50만 원, 24개월 계약 중 10개월을 쓰고 해지하면 50만 원 × 14개월 × 20% = 140만 원
  2. 남은 개월 수는 해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계약 종료일이 속한 달까지로 셉니다.
  3.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과 별도로 다음 금액을 정산해 계약자에게 청구합니다.
    • 할인 반환금: 장기 계약 할인 등으로 계약 시작부터 해지일까지 할인받은 금액 전부
    • 무상 제공 정산금: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해 계약자에게 넘긴 물품과 서비스(주문 제작 상품, 무상 시공 등)의 제공 가액 × 남은 개월 수 ÷ 정산 기간 개월 수
    • 설치 공사비 정산금: CCTV, 안내판과 사인물 등 회사 소유 장비를 건물에 설치하면서 든 공사비(배선, 거치대, 설치 인건비 등) × 남은 개월 수 ÷ 정산 기간 개월 수. 회사 소유 장비는 ‘해지 후 회사 자산의 회수’ 조항에 따라 회수합니다.
    정산 기간은 계약할 때 제공하거나 설치한 것은 전체 계약 기간, 계약 기간 중에 제공하거나 설치한 것은 그 달부터 계약 종료일이 속한 달까지로 하며, 계산한 금액의 1원 미만은 버립니다.예: 월 3% 할인으로 매달 1.5만 원씩 10개월 할인받았다면 할인 반환금 15만 원. 제공 가액 120만 원짜리 주문 제작 상품을 계약할 때 무상으로 받고 24개월 중 14개월이 남았다면 무상 제공 정산금 120만 원 × 14 ÷ 24 = 70만 원. 계약 기간 중 종료까지 20개월이 남은 때 CCTV를 설치하면서 공사비 60만 원이 들었고 그 뒤 10개월이 남았다면 설치 공사비 정산금 60만 원 × 10 ÷ 20 = 30만 원(CCTV는 회수).
  4. 할인 내용, 계약할 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의 가액, 회사 소유 장비의 설치 공사비는 계약서에 적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회사 소유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때 품목, 제공 가액이나 공사비, 정산 대상이라는 점을 문서, 문자, 이메일로 계약자에게 알리고 그 기록을 보관합니다. 정산 금액은 계약서와 이 기록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알리지 않은 것은 정산하지 않습니다.
  5. 회사의 잘못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할인 반환금, 무상 제공 정산금, 설치 공사비 정산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가 설치한 기기와 시설물(CCTV 등 회사 소유 장비)은 ‘해지 후 회사 자산의 회수’ 조항에 따라 모두 회수하며, 회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12조 계약의 자동 갱신과 해지 요청 2026. 10. 1. 신설

  1. 위탁관리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같은 기간만큼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2. 이용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일 1개월 전까지 회사에 서면, 문자, 이메일로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은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 위약금 없이 종료됩니다.
  3. 자동 갱신일 1개월 전이 지나 요청하거나 계약 기간 중에 해지하면 위약금 조항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4. 해지일까지의 요금, 실비, 위약금은 정산해 청구합니다.

제13조 해지 후 회사 자산의 회수 2026. 10. 1. 신설

  1. 계약이 끝나면 회사는 해지일 이후 렌탈로 제공한 회사 소유 물품을 회수합니다. 렌탈로 설치한 안내판과 사인물 등 건물 브랜딩 제작물, CCTV와 그 관련 시설물 등 회사가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자산이 해당하며, 판매하거나 소유권을 넘긴 물품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2. 이용자는 회수 일정에 맞춰 건물 출입과 작업에 협조해야 합니다.
  3.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긴 노후화와 마모는 이용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4. 회사 자산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수리비나 잔존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 청구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장기타6개 조항

제14조 이용자가 지켜야 할 것

  1. 상담 신청, 문의, 민원에는 사실대로 적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쓰면 안 됩니다.
  2. 홈페이지 운영을 방해하거나 자동화된 방법으로 대량의 요청을 보내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허위 신청이나 허위 민원을 되풀이해 회사의 관리 업무나 행정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의 신청을 받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업무방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게시물의 권리

홈페이지의 공지, 사용자 가이드, 사진, 로고 등 회사가 만든 자료의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참고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려면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제16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회사는 점검, 설비 교체, 외부 서비스(건축물대장 조회 등)의 장애가 있을 때 서비스의 전부나 일부를 잠시 멈출 수 있으며, 미리 알릴 수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로 알립니다.

제17조 책임의 범위

회사는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홈페이지의 예상 금액, 공개 자료의 오류, 이용자가 잘못 입력한 정보로 생긴 손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18조 약관의 변경

약관을 바꿀 때는 바뀌는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 7일 전부터(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홈페이지와 문자로 알립니다.

제19조 분쟁 해결

이 약관과 관련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소송이 필요하면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플랫폼월 구독 해지와 환불3개 조항

1 구독 해지와 이용 종료

  1. 플랫폼 월 구독의 해지는 다음 이용기간의 갱신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용자는 다음 결제 전까지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해지를 신청해도 이미 결제한 이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서비스를 정상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이용기간부터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결제 시 이용기간과 다음 결제일을 안내하고, 해지 접수 시 이용 종료일을 알립니다.
  3.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이용기간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해지를 신청한 당월 말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이용료를 결제하고 10월 15일에 해지를 신청하면 10월 31일까지 이용하며, 11월 이용료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4. 플랫폼 월 구독 해지에는 위탁관리 계약의 위약금과 1개월 전 해지 통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시 이용 종료나 환불을 함께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환불 규정에 따라 별도로 처리합니다.

2 환불과 정산

  1. 정상적으로 제공된 사용기간의 이용료와 이미 발송한 알림톡 등 실제 사용한 부가 서비스 비용은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2. 다음 이용기간의 갱신만 중단하고 결제한 기간 동안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 환불하지 않습니다.
  3.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계약 해제·해지,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중복 결제·오청구 등 정당한 환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원칙과 별도로 환불합니다. 법령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미제공 서비스 또는 가분적인 미사용 부분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4. 환불 대상과 금액은 실제 제공된 기간과 사용 내역, 결제 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하고 그 내역을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별도로 충전한 미사용 잔액은 구독 이용료와 구분해 정산하며, 해지 신청만으로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5.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서비스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전 고지 등 절차를 갖춘 경우에만 제한합니다. 환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3 신청 방법과 적용 범위

  1. 해지·환불은 대표 전화 1800-8197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건물명, 신청자 연락처, 결제일과 요청 내용을 알려 주세요.
  2. 회사는 신청 접수 후 이용 종료일, 다음 결제 중단 여부와 환불·정산 결과를 안내합니다.
  3. 이 규정은 플랫폼 월 구독에 적용합니다. 위탁관리 계약과 별도 대행 업무는 해당 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따릅니다.
  4. 플랫폼 월 구독 규정은 가입·결제 전에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계약부터 적용합니다. 기존 계약에 불리한 변경을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약관 변경 시에는 사전 안내 절차를 따릅니다.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이용자의 권리는 이 규정에 우선합니다.
부칙시행일과 경과 조치2개 조항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도로 안내하는 플랫폼 월 구독 규정의 적용 시점은 해당 규정의 ‘신청 방법과 적용 범위’에 따릅니다.

제2조 기존 계약에 관한 경과 조치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새로 만든 규정은 이 약관 시행일 이후 새로 맺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합니다. 시행일 전에 맺은 계약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존 계약서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플랫폼 도입을 상담해 드립니다

회사·관리단·관리주체에서 관리하는 건물과 필요한 업무를 알려 주세요. 관리비 정산, 관리규약, 관리단 회의 등 현재 운영 방식에 맞춰 플랫폼 도입을 상담해 드립니다.

관리 대상과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도입 상담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