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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자주 묻는 질문 · 서비스 가이드 · 관리단 서류 생성 툴 · 소독증명서 발급.
관리단 서류 생성기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소집요구서·의결권 위임장·서면결의서·의사록, 체납관리비 최고서와 지급명령신청서·소장, 임시관리인 선임신청서, 세무서 고유번호 신청 서식, 입주사 안내문까지 24종 — 항목만 채우면 A4 규격 문서로 완성되고, 그대로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서 — 항목 입력
비워 두면 ○○○ 형태의 예시가 들어갑니다. 입력한 내용은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정족수·통지기간·인지대는 관리규약과 관계 법령을 확인해 주세요.
○○오피스텔 관리단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며, 참석이 어려운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어 대리인,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6년 10월 15일 (목) 오후 3시
- 장소 : 본 건물 1층 로비
3. 집회의 목적사항(안건)
| 제1호 안건 : 관리인 선출의 건 | 제2호 안건 : 위탁관리계약 체결의 건 |
| 제3호 안건 : 옥상에 중계기 설치에 관한 건 | 제4호 안건 : 규약개정의 건 |
4. 참석대상 :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 점유자는 구분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규약 개정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5. 의결방법
- 제1호에서 제3호 안건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동의
- 규약개정 안건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 이상 동의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한 명의 대리인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서면에 의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시는 분들은 동봉한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오피스텔 관리단 사무소(본 건물 1층 로비, 전화 010-○○○○-○○○○)로 집회일 전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지참물
-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에는 동봉한 양식에 따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사본)
- 하나의 전유부분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지분 과반수의 위임장
7. 문의처 : ○○오피스텔 관리단 사무소 / ○○○ / 010-○○○○-○○○○
- 전자적 방법은 본인인증 절차를 통한 전자투표 등으로 가능하며,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은 규약에 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집회 소집 구분소유자 대표와 그 아래 소집에 동의한 구분소유자 명단을 표시하면 됩니다.
PDF로 받는 방법 — [PDF 저장]을 누르면 인쇄창이 열립니다. 대상(프린터)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고 저장하시면 A4 규격 PDF 파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집 절차와 정족수 계산, 통지 방법은 건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리규약 검토와 집회 실무 진행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필요한 서식을 알려주시면 우선 추가합니다.